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언제까지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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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0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