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지원대상 본문 확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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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지역자활센터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필요한 서류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사업계획서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의0
정보 수정일 2025.1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