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언제까지
- 입주자요건에 따름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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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 분양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선정 기준
공공 분양
소득 기준
일반공급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WII0000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