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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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