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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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리비 지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