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현금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누가
만 18세 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명절, 어린이날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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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 및 신청서 제출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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