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현금(감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도로점용료 10% 감면

누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5.03.10~2025.03.31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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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제외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무엇을 지원하나요

감면대상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제외대상 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1)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

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근거 법령

  • 도로법 제6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0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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