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관악구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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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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