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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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