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 급 액 :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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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사망위로금 지급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지 급 액 : 20만원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지 급 액 : 20만원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