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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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확인서류)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