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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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추진체계
보험가입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필요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79-6013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