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누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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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필요한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문의처
- 일자리벤처과/02-879-66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0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