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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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81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