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4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설,추석,어린이날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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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1인 4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697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