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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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300000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