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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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3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30000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