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광역시 북구이용권마감 2026.12.06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다둥이가정 대상 차량무료렌탈사업

누가
만 19~60세 / 임산부·출산·입양·직장인·구직자·실업자 등 / 다자녀 가구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담당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문의처

  • 대구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5-325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8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