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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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서류
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서류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북구보건소/052-289-3450
- 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