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광역시 북구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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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서류

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서류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북구보건소/052-289-3450
  • 북구보건소/052-241-824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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