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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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가족정책과/052-241-767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