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수원시현금마감 2026.11.27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누가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2.23~2026.11.27
담당
경기도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60㎡이하 지원비율 90%

61~85㎡이하 지원비율 80%

86~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필요한 서류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문의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근거 법령

  •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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