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설, 추석 명절전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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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필요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