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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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근거 법령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