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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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