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누가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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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추가수당 신청서(별지 서식),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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