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물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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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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