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2.01.01~2023.03.3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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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