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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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문의처
- 진해보건소/055-225-61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