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창원시현금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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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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