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6~18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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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필요한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