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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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근거 법령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