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현금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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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근거 법령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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