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 누가
- 만 2~3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월 1일~15일
- 담당
- 경기도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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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돌봄 활동등록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