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서비스(의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교육 자료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알레르기질환 상담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필요한 서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문의처

  •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근거 법령

  •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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