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3.25.~2026.4.9.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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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