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현물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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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문의처

  •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암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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