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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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문의처
-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암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