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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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문의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