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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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