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이용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누가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얼마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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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필요한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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