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이용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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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www.gwanakgongdan.or.kr/www/1295)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주차시설-거주자우선주차신청-신청(주차회원 신규가입)

필요한 서류

초본(과거주소포함),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자원봉사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문의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0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1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2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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