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제공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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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저신용, 장기, 단기 연체자, 신용위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 연계, 재무상담,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홈페이지
기타
전화 : 1899-6014 대표번호 연락
문의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47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