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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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필요한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문의처
- 전략사업팀/031-5181-7232
근거 법령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