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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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