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불필요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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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457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