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기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누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담당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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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
  • 사회복지과/02-2148-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358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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