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누가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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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근거 법령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