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연천군현금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누가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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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증명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근거 법령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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