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연천군현금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누가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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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62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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